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해제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지정해제 결정 및 유예기간 통보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원천시스템으로부터의 국가기준데이터 추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가적인 항목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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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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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