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지정변경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를 소관하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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