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정변경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를 소관하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