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서 및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지정 심의 대상 후보군을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심의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후보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적정성2. 해당 후보군의 최초 수집, 빈번하지 않은 변경 등의 데이터 측면의 적정성3.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시 이용기관 활용성 등 파급효과의 적정성4. 해당 후보군의 활용 측면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가에 대한 적정성5. 해당 후보군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6. 해당 후보군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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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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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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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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