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3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적 활용 현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소관 국가기준데이터가 원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기준데이터가 원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의 제공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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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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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