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해 원천시스템, 추출 항목 등의 등록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구체적인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기준데이터 추출 대상 원천시스템2. 국가기준데이터 추출 주기 및 방식3. 국가기준데이터 항목4. 국가기준데이터 품질규칙5.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주기 및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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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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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