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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