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실험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메탄저감제 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메탄저감제 검정 위탁업무를 행한 경우4. 별표 3에 따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6.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담당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7.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정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검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지정이 취소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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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별표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신설 2023.11.20.>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때 책임자와 검정인력은 겸임할 수 없다. 나. 검정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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