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 (실험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메탄저감제 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메탄저감제 검정 위탁업무를 행한 경우4. 별표 3에 따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6.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담당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7.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정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검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지정이 취소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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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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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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