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미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사료의 제조"에 관한 자료3. "사료의 확인"에 관한 자료4.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5. "대상 동물 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등록자료"에 관한 자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물질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3의2에 따라 식품 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과 제4조 각 호에 따라 인정된 물질과 동일하지만 명칭, 출처 및 제조방법 등의 사항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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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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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