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 (심의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실험기관의 사후관리제42조 · 제출자료의 범위제43조 · 제출자료의 작성제44조 ·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제45조 · 제출자료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6조 · 심의내용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