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자료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출자료의 심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보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1. 제출자료가 ‘제출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2. 평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제출자료 또는 보완자료가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2. 제출자료 또는 보완자료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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