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실험기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매년 1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1년간 회수율 평가 자료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인력 현황 및 교육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4. 검정업무에 관한 추진실적 보고서제7장.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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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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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