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1조 (실험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매년 1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1년간 회수율 평가 자료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인력 현황 및 교육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4. 검정업무에 관한 추진실적 보고서제7장.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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