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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