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 설정ㆍ변경 및 폐지를 위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미사료로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공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물질2. 보조사료로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공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물질3. 메탄저감제로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공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제품4.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다른 법에서 사료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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