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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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관한 자료3.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관한 자료4.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5. "대상 동물에 대한 급여 효과"에 관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관한 자료3.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관한 자료4.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5. "대상 동물에 대한 급여 효과"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물질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3의2에 따라 식품 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과 제4조 각 호에 따라 인정된 물질과 동일하지만 명칭, 출처 및 제조방법 등의 사항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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