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심의결과의 제출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신청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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