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실무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지정 위원 3명이상과 간사에게 위원회 안건을 미리 서면 또는 대면으로 실무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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