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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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사료공정 검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의대상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사료공정 검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의대상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가축정밀영양과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한다.
④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소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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