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3항의 직무 대행자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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