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축정밀영양과장,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 동물복지과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안전지원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사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사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ㆍ어류 등의 영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메탄저감제 및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도 위원회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