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가축정밀영양과장,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 동물복지과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안전지원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장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사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사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ㆍ어류 등의 영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단 메탄저감제 및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심의는 별도 위원회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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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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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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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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