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신청서류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심의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2. 제4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3. 제26조, 제30조, 제34조 및 제42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범위 중 누락사항이 있을 때4. 신청인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5. 제19조의 설정 및 변경 신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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