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2 (메탄저감제 및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가축정밀영양과장, 가축정밀영양과 담당자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제7조3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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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심의기준제5조 · 설치제6조 · 기능제7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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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제11조 · 간사제12조 · 실무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