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공정 설정 및 변경 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신속 심사할 수 있다. 단, 단미사료 중 광물성 및 기타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심의회 결과가 ‘보완 후 승인’일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 90일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