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공정 설정 및 변경 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신속 심사할 수 있다. 단, 단미사료 중 광물성 및 기타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③심의회 결과가 ‘보완 후 승인’일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 90일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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