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심의결과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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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심의하여 인정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설정 또는 변경된 사료공정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내외 이상 사례의 발생에 따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심의하여 인정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설정 또는 변경된 사료공정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내외 이상 사례의 발생에 따라 안전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제4장. 단미사료 인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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