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대한 인정과 공정설정, 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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