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1.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2.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