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단미사료ㆍ보조사료ㆍ메탄저감제 외의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에 관한 자료3.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