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2조 (제출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단미사료ㆍ보조사료ㆍ메탄저감제 외의 기타 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에 관한 자료3.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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