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메탄저감제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심의대상 제품의 제조"에 관한 자료3. "심의대상 제품의 확인"에 관한 자료4. "심의대상 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5. "대상 동물에 대한 제품의 급여효과"에 관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메탄저감제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2. "심의대상 제품의 제조"에 관한 자료3. "심의대상 제품의 확인"에 관한 자료4. "심의대상 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5. "대상 동물에 대한 제품의 급여효과"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제품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26에 따라 메탄저감제로 인정된 제품과 동일하지만 명칭 등의 사항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