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개최와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제19조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제반서류 포함)된 경우2. 그 밖에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인정)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요청된 신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유럽(EFSA), 미국(FDA) 등 주요 선진국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승인 없이 실무검토만으로 등록을 심의ㆍ승인할 수 있다. 단,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하도록 한다.
④사료공정 심의 결과가 ‘보완 후 승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재심의 없이 수정 요청사항 반영여부를 실무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최종 심의 의결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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