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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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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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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