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무직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각 부서장은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직등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무직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공무직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는 각 부서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공무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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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신청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 운영지원과장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 소 속 | | | 직 급 | | 인적사항 | 직 성 명 |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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