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무직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각 부서장은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각 부서장은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직등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무직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공무직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는 각 부서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공무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