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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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신청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분류기호: 20 . . . 수 신: 운영지원과장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 소 속 | | | 직 급 | | 인적사항 | 직 성 명 |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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