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연구보안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관한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단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행한다.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대책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가 되며 농과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별 연구과제의 보안관리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ㆍ공동ㆍ위탁 등 책임자, 이하 같다)가 담당하며, 소속된 각 부서장이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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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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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