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정보통신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통신망 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메일 등 자료 유출이 가능 경로는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2. 인터넷(내부망, 외부망) 연결이 불가능한 전용 컴퓨터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3. 외부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사전신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한다.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을 금지한다.5. 사용 종료(고장 등) 및 이관에 사용된 정보통신매체(PC의 저장장치, 보안USB 등)는 파쇄를 통한 폐기하여야 한다.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는 보안 인가를 받은 자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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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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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