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 시행세칙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타 기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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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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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