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며, 그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과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③각 부서별로 비치된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ㆍ유지한다.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문서는 동일 관리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2. 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하여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경우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부여한다.3. 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4. 비밀을 파기ㆍ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신)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 이기 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이기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하되 제2항제4호의 규정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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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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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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