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은 연구사업과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 제1호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농업유전자원센터는 본청 세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세부 보호대책에 별도로 정한다)2. 제한구역: 실험실, 연구실 또는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 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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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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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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