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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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이 세칙 등 보안 내규의 제ㆍ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본청 세칙 제6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심의 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6. 보호지역의 설정 및 해제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상시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이 세칙 등 보안 내규의 제ㆍ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본청 세칙 제6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심의 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6. 보호지역의 설정 및 해제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상시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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