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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