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과제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1. 보안과제는 연구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사업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사업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2. 일반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장이 사전에 결정한 보안등급을 따르고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과에 수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기획조정과는 관련 과제를 취합하여 연구관리과에 추가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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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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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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