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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