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보안조치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전에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 허가 시에는 서약 집행 등 보안 조치 후 열람토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람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2.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3. 비밀을 열람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4. 자체 보안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비밀을 결재 또는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각 비밀문서 말미에는 훈령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이 파기될 경우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년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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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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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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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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