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예고문의 표시, 분류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img id="156510843"></img>1. 예고문의 표시는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개념)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2.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3.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5.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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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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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