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마. 통제구역 출입자관리대장 비치바.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2. 전산자료 보호대책가.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나.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다.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라. 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마.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바. 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사.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아. 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각 부서장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2. 10분 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3.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4. 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5. 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6.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7.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8. 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ㆍ관리하고 매월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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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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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