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4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출입자 등록(별지 제1-6호서식)과 차량등록(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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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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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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