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분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34조제1항의 과제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과제 단위로 보안과제 여부와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심의회를 거쳐 보안대책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보안등급의 구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하여 결정한다.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류위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검토만으로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는 경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보안과제 보호를 위해 필요시 연구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ㆍ결정된 결과는 요청 부서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보안업무규정」 및 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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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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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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