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분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34조제1항의 과제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과제 단위로 보안과제 여부와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심의회를 거쳐 보안대책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보안등급의 구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하여 결정한다.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류위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검토만으로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는 경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보안과제 보호를 위해 필요시 연구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ㆍ결정된 결과는 요청 부서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⑥「보안업무규정」 및 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