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시설 및 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 보안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운영지원과장은 보안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ㆍ운용한다.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가 부서장은 과제수행 핵심시설(실험실 및 연구실 등)과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등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제21조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은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조정과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책임자는 녹음, 녹화, 촬영, 데이터 복제 등 보안과제 연구수행 결과물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안과제 수행 핵심시설이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풍수해 재난행동 매뉴얼 및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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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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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