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시설 및 구역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 보안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보안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ㆍ운용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가 부서장은 과제수행 핵심시설(실험실 및 연구실 등)과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등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제21조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은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조정과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책임자는 녹음, 녹화, 촬영, 데이터 복제 등 보안과제 연구수행 결과물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보안과제 수행 핵심시설이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풍수해 재난행동 매뉴얼 및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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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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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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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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