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고시 제1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시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보안대책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보안대책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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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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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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