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안등급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의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분류위의 승인결과에 따르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변경은 주관과제 단위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의 변경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분류위에 상정한다.
③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심의회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