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2. 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3.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ㆍ교육5.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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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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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