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밀 등 보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1. 비밀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 주무과장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센터장)나. "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및 센터는 서무담당주무(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각 부 주무 서무담당2. 대외비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각 부서장나. "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 및 센터는 서무담당주무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각 부 주무 서무담당)
②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부서의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해당 보관책임자는 본청 세칙 제37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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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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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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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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